2단 서랍 중 윗칸을 빼내면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구조의 아랫칸(잠금장치 있음)이 비밀침해죄의 '비밀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비밀장치 개봉에 관한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는 2단 서랍의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설치함
해당 서랍 구조상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 윗부분이 열려 있어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구조였음
피고인은 윗칸을 빼내는 방법으로 아랫칸의 내용물에 접근하여 개봉함
피해자는 통상적으로 윗칸을 빼어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6조 제1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도화를 개봉하는 비밀침해죄
판례요지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는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기타 비밀장치'는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며,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도 포함됨
2단 서랍의 구조상 윗칸을 빼어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아랫칸은 윗칸 잠금장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장치에 해당함
피고인이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여 아랫칸 내용물을 개봉한다는 인식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비밀장치 해당 여부
법리 — 형법 제316조 제1항의 '기타 비밀장치'는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의미하며, 잠금장치 있는 서랍도 포함됨
포섭 — 이 사건 서랍은 윗칸을 빼면 아랫칸 내용물이 노출되는 구조이나,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내용물을 볼 수 있음을 예상하기 어려워 객관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윗칸의 잠금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아랫칸 자체가 비밀장치에 해당함
결론 — 해당 서랍 아랫칸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장치에 해당함
고의 인정 여부
법리 — 비밀침해죄 성립을 위해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여 개봉한다는 인식(고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