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433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주택(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및 공용 계단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내부 공용부분에 들어온 행위가 주거침입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범' 신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주거침입을 전제로 한 성폭력법 위반죄와 강간상해죄의 일죄 관계에서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6. 13. 04: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을 마음먹음
-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함
- 엘리베이터가 4층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함
- 9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내려 12 ~ 13층 계단으로 끌고 가 1회 간음함(강간)
-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상 가함
- 원심(대전고법)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공용계단은 피해자의 개인적 사적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을 불인정하고, 강간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주거침입 후 강간 등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주거의 범위: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함(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거 해당성: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임
- 결론적 법리: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함
- 심신장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함
- 양형부당 상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거 해당성 및 주거침입 성부
- 법리: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공용 계단·복도는 각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 부속되고 거주자의 일상적 감시·관리가 예정된 부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공용부분(엘리베이터, 계단)에 들어온 행위는 거주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한 침입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범'의 신분을 취득함. 원심이 엘리베이터 및 공용계단을 피해자의 개인적 사적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을 불인정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 인용. 원심판결에 주거침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쟁점 ②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상고
- 법리: 심신장애는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의 유무 또는 미약 여부로 판단. 양형부당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이상 징역 등 선고 사건에만 허용됨
- 포섭: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가 없음.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모두 배척
파기 범위 및 최종 결론
- 주거침입 관련 검사 상고가 받아들여진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강간상해죄)도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음
- 원심판결 전부 파기,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