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0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주장)
- 대문을 열고 담장과 방 사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보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범행 당시 음주 상태가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
- 피고인은 수일 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봄
- 제1심은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강간 등 성폭력범죄 처벌 근거 규정 |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 처벌 |
|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능력 감경·면제 |
판례요지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기수 시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인용)
- 주거의 범위 — 위요지 포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함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인용)
- 심신장애 불인정: 음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 양형 부당 주장의 적법성: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해당 여부
- 법리: 원심이 채증법칙 위반 없이 범죄의 증명을 인정한 경우 사실인정은 유지됨
- 포섭: 원심은 기록을 토대로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며,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주거침입죄의 주거는 위요지를 포함하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면 구성요건 충족
- 포섭: 피고인은 이미 수일 전 2차례 피해자를 강간한 자로서,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 거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위요지)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봄 →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주거침입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쟁점 3 — 심신장애 여부
- 법리: 심신장애 해당 여부는 음주 사실만이 아니라 평소 주량·범행 경위·수단과 방법·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
- 포섭: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
- 결론: 심신장애 주장 배척
쟁점 4 — 양형 부당 주장의 적법성
- 법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