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에서 외부인이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진입하였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판례 변경 쟁점)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사실상 주거의 평온 vs. 주거권(별개의견)
'침입'의 의미 — 평온상태 침해 행위태양설(다수의견) vs. 의사침해설(별개의견·반대의견)
소송법적 쟁점
원심(무죄)이 종전 대법원 83도685 판결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는지 여부
종전 판례 변경 범위 획정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교제(혼외 성관계 목적)하던 자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총 3회 진입함
제1심: 주거침입죄 유죄
원심: 직권 파기·무죄 (피해자의 처로부터 승낙을 받아 출입한 것이므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한 것이 아니고, 부재중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 불가)
검사 상고 → 상고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보장
판례요지 (다수의견)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서 사실상 누리는 주거의 평온('사실상 주거의 평온')임.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 없이도 사실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함. 이 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사실적 성질을 가짐
공동주거 특성: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를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함
침입의 의미: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법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①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만으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 침해 범죄로 보는 것이 되어 보호법익의 범위를 넘어섬, ② '평온 침해' 내용이 주관화·관념화됨, ③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중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가벌성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부당한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