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 |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 |
판례요지
[다수의견] 침입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다수의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관한 법리
[판례 변경]
[별개의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보충의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
쟁점: 음식점 방실에 녹음·녹화장치 설치 목적으로 들어간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는지
법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감.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방실에 들어간 것이어서 영업주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결론: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 상고 모두 기각
해당 없음 (별개의견 있으나 결론은 상고 기각으로 다수의견과 동일)
※ 별개의견(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의 핵심 요지:
참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