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6990 퇴거불응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의 의미 — 가재도구 등 물건을 남겨두고 신체만 떠난 경우 퇴거 인정 여부
-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후 건물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또는 그의 처(공소외인)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의 가재도구 등이 남겨져 있었음
- 원심 판단에 의하면, 피고인 및 가족들은 공소외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후 열쇠를 반환하고 건물에서 나간 것으로 인정됨
-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0. 선고 2007노1352 판결)은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 | 주거·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 |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 |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
판례요지
-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함
-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에서의 '퇴거'도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함
- 따라서 피고인이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불응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한 증거만 존재하고, 오히려 피고인 등이 퇴거요구를 받은 후 열쇠를 반환하고 건물에서 나감으로써 퇴거한 것으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퇴거'의 의미 및 가재도구 잔치의 영향
- 법리: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물건의 잔류는 퇴거 여부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퇴거의 기준은 신체 이탈임. 피고인 및 가족들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후 열쇠를 반환하고 실제로 건물에서 나갔으므로 신체적 퇴거 완료
- 결론: 가재도구 잔류에도 불구하고 퇴거 인정, 퇴거불응죄 불성립
쟁점 2 — 공소사실(퇴거 불응)의 증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