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피고인 1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직접 출력한 A2 용지 2장의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가 생성·보관하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 1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임.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가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나간 행위가 피해 회사 소유 재물의 절취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타인의 재물' 요건 불충족, 절도죄 불성립
최종 결론
공소사실 자체로 절도죄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
원심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