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5183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점유이탈물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명부 복사본(전산출력본)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조작·복사하여 별개 문서를 창출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일부 파기 시, 항소 제기 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범위(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7조)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비치된 복사용지를 이용하여 전산출력된 주주명부 기재 용지 70장을 절취함
- 피해자 회사는 주주명단 기재 서류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분쇄기로 폐기해 온 사실 인정됨
-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주소·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하여 재복사하는 방식으로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창출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1. 선고 2004노2146 판결)은 제1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제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 |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 공문서를 위조한 자 처벌 |
| 형법 제237조의2 (복사문서 등) |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의 문서로 봄 |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 산입 규정 |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 상소 제기 후 원심판결 파기 시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 산입 |
판례요지
- 절도죄 객체 재물의 범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족함.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관계에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무방함(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 복사·조작에 의한 문서위조: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의 문서에 해당하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등 참조)
- 구금일수 산입: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주명부 복사본의 절도죄 객체 해당 여부
- 법리: 절도죄의 재물은 주관적 가치로 족하고, 타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 관계에서의 가치도 인정됨
- 포섭: 피해자 회사는 주주명단 서류의 인적사항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분쇄기로 폐기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서류들은 외부 유출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있어 소유권의 대상이 됨
- 결론: 피고인이 절취한 주주명부 기재 용지 70장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함.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쟁점 ② 조작된 주민등록증 사본의 공문서위조 객체 해당 여부
- 법리: 복사·조작을 통해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른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어 문서위조에 해당하고, 그 사본도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됨
- 포섭: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위에 이름·사진을 가리고 복사한 뒤 컴퓨터로 새로운 인적사항·주소·발급일자를 덮어쓰기하여 재복사하는 방식으로 원래 주민등록증 사본과 전혀 다른 별개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창출함
- 결론: 위와 같이 창출된 사본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함.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 없음
쟁점 ③ 항소 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 법리: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
- 포섭: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제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됨
- 결론: 원심이 항소 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전부를 형의 산입에서 배제하였다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