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도3442 주거침입절도,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 파지(破紙)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찢어진 약속어음 파지를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여부 (조합된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피해자와 대면·합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함
- 피해자가 발행하여 회수한 후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 파지를 피고인이 가져감
- 피고인은 위 찢어진 약속어음 파지를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
-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깐 대면하거나 합석한 사실이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절도죄 관련 조문 | 재물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간 경우 절도죄 성립 |
| 형법 유가증권위조죄 관련 조문 | 행사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위조죄 성립 |
| 형법 주거침입죄 관련 조문 |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
| 형사소송법 제390조 | 상고 기각 |
판례요지
- 재물성 판단 기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족함.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여 교환 가격을 갖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에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것이라면 재물의 성질을 잃지 않음
- 소극적 경제적 가치: 주관적 경제적 가치는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관계에서 성립할 수 있음. 찢어진 약속어음이 폐지처럼 보여도, 타인이 이를 조합하여 새로운 어음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에 대한 소극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재물에 해당함
- 유가증권위조죄: 찢어진 타인 발행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를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행사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조합된 것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 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
- 주거침입죄: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함(대법원 1952. 5. 20. 선고 85형상80 판결, 1958. 5. 23. 선고 91형상117 판결, 1967. 12. 26. 선고 67도143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이상, 피해자와 잠깐 대면·합석한 사실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 되므로 주거침입죄 성립에 지장 없고,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찢어진 약속어음 파지의 재물성
- 법리: 재물은 객관적 교환가치 불요, 소유자·점유자의 주관적(소극적) 경제적 가치로도 재물성 인정됨
- 포섭: 발행자가 회수 후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약속어음은 폐지처럼 보이나, '타인에 의하여 조합되어 새로운 어음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소극적 경제적 가치를 가짐. 피고인이 그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결론: 절도죄 성립
쟁점 ②: 약속어음 파지 조합 행위의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여부
- 법리: 행사 목적으로 타인 발행명의의 유가증권 외형을 새로이 작성하면 유가증권위조죄 성립; 식별 가능 여부는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찢어진 타인 발행명의 약속어음 파지를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것은 새로운 약속어음의 작성에 해당하며, 행사 목적도 인정됨. 조합된 것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사정은 죄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음
- 결론: 유가증권위조죄 및 그 행사죄 성립
쟁점 ③: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및 묵시적 승낙
- 법리: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피해자의 부분적 대면·합석이 묵시적 승낙으로 평가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상, 피해자와 잠깐 대면·합석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에 해당함. 묵시적 승낙 인정 불가
- 결론: 주거침입죄 성립; 상고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