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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 | 절도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규정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보호감호 요건 |
|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관련 규정 | 10년 미만 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 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판례요지
절도죄 vs. 사기죄 구별: 피해자가 축의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에 해당함. 이를 절도죄로 의율한 원심은 정당함.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감호: 피고인의 전과 중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축의금 접수인 가장 후 축의금 절취)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실이 있고, 범행 수단·방법 등이 단순한 우발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범행의 수단·방법, 출소시기, 전과횟수, 학력,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적법한 상고이유: 양형 과중 주장은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심신미약·심신상실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1 — 절도죄 vs. 사기죄
쟁점 2 —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감호
쟁점 3 — 나머지 상고이유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