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오토바이를 사용하다가 반환하지 않고 가버린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동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절도죄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오토바이는 다방 주인 오길자 소유이며, 열쇠는 주방장 유덕근이 보관하면서 차 배달에 사용하여 왔음
유덕근이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는 심부름을 시킴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간 후 마음이 변하여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타고 가버림
원심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절도 부분에 대해 무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심부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경우, 피고인이 이후 마음이 변하여 반환하지 않고 가버렸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토바이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는 구성하지 아니함
절도죄 성립을 위한 '절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에 절도죄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절도죄 성부
법리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적법한 승낙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절취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측(유덕근)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고 수표 교환 심부름이라는 구체적 용도로 오토바이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낙받아 점유를 취득하였고, 이후 마음이 변하여 반환하지 않은 것은 점유 취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함. 점유 취득 시점에 불법영득의사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점유 취거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
결론 — 절도죄 불성립.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횡령죄 성부
법리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반하여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면 횡령죄를 구성함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심부름을 마친 후 반환하지 않고 가버린 행위는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