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 물색행위를 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기준
피고인이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나온 경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주위적 공소사실(강도상해)에 대한 무죄 판단 및 그에 따른 보호감호청구 기각의 당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절도미수·주거침입·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1. 12. 17.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자임
피고인은 2002. 8. 21. 18:30 무렵 피해자가 옥상에 빨래를 걷으러 올라간 사이, 구리시 소재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집에 절취 재물을 찾으려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봄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 두리번거리던 중,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1층 난간으로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목덜미를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우측요골골두골절상 등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제1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 및 보호감호 선고
원심(서울고법): 제1심 파기, 피고인이 재물 물색행위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절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강도상해) 무죄, 보호감호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5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때에는 준강도로서 강도로 봄
형법 제337조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강도상해죄 성립
판례요지
절도죄 실행 착수 기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물색행위 인정 범위: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 나온 경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색행위 등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와 달리,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절도의 실행행위 착수를 부정하여 강도상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형법 제335조에 정하여진 절도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절도죄 실행 착수 여부
법리: 주간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 절취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절취 목적으로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진입하여 여기저기 둘러보았고, 재물을 찾지 못하자 거실로 돌아 나와 두리번거림. 이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어 물색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 안방에서의 물색행위까지 이미 완료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
결론: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형법 제335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보호감호청구
법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과 보호감호청구는 논리적으로 연동됨
포섭: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보호감호청구도 기각하였으나, 위 무죄 판단이 위법하므로 보호감호청구 기각도 함께 취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