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약 1 ~ 2시간 사용 후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행위에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피부' 영업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원미상의 여자 2명을 탑승시킨 후 해당 휴대전화를 그들에게 사용하게 함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약 1 ~ 2시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 없이 영업점 정문 옆 화분 위에 놓아두고 떠남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판례요지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음
일시 사용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기준: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①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 ② 상당한 장시간 점유한 경우, ③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화분 위)에 유기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법리: 일시 사용 목적의 점유 침탈이더라도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일시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영득의 의사 부정 불가
포섭:
원심은 ① 휴대전화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지 않았고, ② 약 2시간 후 반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고 무죄 선고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였고, 반환 시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 없이 본래 장소(영업점 내부)가 아닌 정문 옆 화분 위에 유기함
이는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됨. 원심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