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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1조 제2항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특수절도죄 규정 |
|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 규정 |
판례요지
주거침입과 절도죄의 관계: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됨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참조)
특수절도 실행의 착수 기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미수죄도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참조)
쟁점 1 — 특수절도죄 실행의 착수 여부
쟁점 2 — 주거침입행위의 독립적 평가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