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범행현장에 부재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하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배후에서 범행을 조종한 수괴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 등 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판결들은 변경함
양형부당 주장: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은 독립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증법칙 위반 주장
법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으면 상고이유 없음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한바, 강도상해죄, △△△△병원에서의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조치가 정당함
결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 범행현장 부재자에 대한 합동절도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3인 이상 공모 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합동 실행한 경우, 현장 부재 공모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
포섭: 피고인은 삐끼주점 지배인으로서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감시·억류하는 역할을 분담함.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3, 공소외 2가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 4,730,000원을 합동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비록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공모에 참여하여 그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삼아 합동절도를 실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춤
결론: 피고인에게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함. 원심의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양형부당 주장
법리: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단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포섭: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음을 전제한 양형부당 주장으로서 독립한 상고이유로서의 의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