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 후 다른 장소에 유기한 행위가 자동차등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해당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 상가 중국집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고 감
신흥동 소재 뉴스타호텔 부근에 위 오토바이를 버린 다음, 버스를 타고 광주로 떠남
원심(서울고법 2002. 6. 18. 선고 2002노847 판결)은 위 행위를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로 의율함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자동차등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는 불법영득의사 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로만 처벌 가능함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의미하며,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 요하지 않음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도, ①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거나, ②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단순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및 죄명 판단
법리 — 일시 사용 목적이더라도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사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함
포섭 — 피고인은 타인 소유 오토바이를 소유자 승낙 없이 사용한 후, 본래 주차 장소(인천 중구 항동7가)와 전혀 다른 장소(신흥동 뉴스타호텔 부근)에 유기하고 버스로 광주까지 이동하여 반환하지 않았음. 이는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결론 — 원심이 절도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절도죄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② 양형 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법리 —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포섭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