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 고흥 농업협동조합 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 5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고흥 농업협동조합은 공소외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와 환거래관계상 국민은행에 대한 결제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됨. 피해가 최종적으로 공소외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고흥 농업협동조합이 직접 당사자이자 원칙적 부담자임
결론 — 본건 피해자는 고흥 농업협동조합이고, 예금 명의인인 친할아버지 공소외인이 아님
쟁점 2: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 여부
법리 —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범행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친족이 아닌 경우 적용 불가
포섭 — 피해자가 거래 금융기관인 고흥 농업협동조합으로 확정되므로, 피고인과 예금 명의인 공소외인 사이의 친족 관계는 친족상도례 적용 근거가 될 수 없음
결론 —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원심이 피해자를 공소외인으로 오인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한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