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4조·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 적용 요건: 범인과 점유자 간의 친족관계만으로 충분한지, 소유자와의 친족관계도 필요한지
소송법적 쟁점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여부에 따른 반의사불벌·고소요건 충족 여부 및 공소기각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인이 1978. 8. 8.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49 소재 공소외 1(피고인의 생질, 즉 피고인의 누이인 공소외 2의 아들)이 경영하는 금은 세공공장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홍상열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던 홍상열 소유의 다이아몬드 6개(시가 138만 원 상당)를 절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