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효력 불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처분행위의 외형을 지니는 행동에 의한 이득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됨.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사법상 무효이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 가능하더라도 강제이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이익이라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함.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됨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참조)
강도상해죄의 기수·미수 불문: 형법 제337조 소정의 강도상해·치상죄의 성립에는 강도범행의 기수·미수 여부를 불문함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도1333 판결;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참조)
지불각서 작성의 의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서면에 쓰여진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것이 되어 외형상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됨. 의사표시나 채무부담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증거서류만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음
원심의 위법: 원심은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설시에 이유불비·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 재산상 이익 인정 가능성
법리: 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고, 사법상 효력 유무는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는 외형상 피해자가 엄동수에 대한 채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함.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서를 엄동수에게 전달하여 돈을 받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채무부담 의사표시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은 지불각서 작성이 단순히 증거서류만을 만들어 낸 것에 지나지 않고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적 변동조차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유불비·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환송심에서는 ① 피해자가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이 채무인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② 이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적·불법적 변동 또는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