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취 목적에 관한 증명 기준: 피고인이 주택가를 배회하며 등산용 칼을 휴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도 발각 시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준강도 목적)에 그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취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도할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항소심이 이유에서 항소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 선고를 누락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으로 파기 사유에 해당함(대법원 2000도204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도예비죄의 '강도할 목적' 요건
법리 — 강도예비·음모죄 성립에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포섭 — 피고인의 전력은 상습 차량 절도이고, 등산용 칼 휴대는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준강도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그침;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취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강도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강도예비죄 성립 부정, 무죄 판단 유지
쟁점 ② 원심판결의 항소기각 주문 누락
법리 — 항소심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반드시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포섭 — 원심은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주문에서 항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아 위 조항 위반
결론 — 원심판결 중 강도예비죄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기록 및 증거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형사소송법 제396조); 검사의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