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1377 특수강도·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에 포괄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부 죄에 법리 오해가 있는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를 강취함
- 이후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함
- 원심(부산고법 2006노811)은 피해자가 직불카드의 사용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 현금 인출 행위가 강도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해 상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7조 전단 | 실체적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는 동시에 판결 |
판례요지
- 직불카드를 강취한 경우는 갈취·편취와 달리, 피해자가 범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강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함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
- 이 사건 강도죄와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강취한 직불카드로 현금 인출 시 절도죄의 별도 성립 여부
- 법리 — 직불카드를 강취한 경우 피해자의 사용권한 부여가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현금 인출은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지배 이전에 해당하여 별도의 절도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를 강취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사용권한을 부여한 바 없음. 이에 따라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것에 해당함
- 결론 — 원심이 현금 인출 행위를 강도죄에 포괄시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강도죄와 절도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파기 범위
- 법리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일부 죄에 위법이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 파기
- 포섭 — 이 사건 강도죄와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인바, 절도죄 부분의 법리 오해가 전체 양형에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