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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공모공동정범 성립 근거 |
| 형법 제347조 (사기) | 은행직원 기망에 의한 금원 편취 시 사기죄 성립 |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사문서위조·행사)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 형사소송법 (상고이유 제한) | 10년 미만 징역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판례요지
공모공동정범: 사문서위조·행사죄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등)는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한계: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음. 그러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범죄(사기죄) 성립을 인정해야 하고,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범행 동기 관련 진술은 기록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어 원심이 이를 그대로 믿어야 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심리미진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양형부당 상고이유 불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또는 가정 복귀 희망 등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① 강취 예금통장을 이용한 편취 행위의 죄수(罪數)
쟁점 ② 공모공동정범의 적법성
쟁점 ③ 심리미진 여부
쟁점 ④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이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