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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5조 (준강도) |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하면 강도로 의제 |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 부당은 상고이유 불가 |
판례요지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의 의미
강도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양형 부당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