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5074 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 판단 기준 —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폭행·협박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 절도미수범이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판례(대법원 1964. 11. 20. 선고 64도504 판결,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합동하여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장소를 물색함
- 2003. 12. 9. 06:3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5층 건물 중 2층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공소외 1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함
- 피고인은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 45병(시가 1,622,000원 상당)을 바구니 3개에 담던 중, 주점 종업원 피해자 2 등이 돌아오려는 소리를 듣고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피해자 2 등에게 붙잡힘
-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함
- 절취는 미수에 그침 → 원심은 준강도미수죄로 의율·처단,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5조 | 절도가 재물탈환 항거·체포면탈·죄적인멸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때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준강도) |
| 형법 제25조 제1항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미수범으로 처벌 |
| 형법 제342조 | 제335조(준강도)의 미수범 처벌 |
판례요지 (다수의견)
-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의 전후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 위법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임
- 절도미수범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임
- 만일 폭행·협박을 기준으로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결정하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폭행·협박만 가한 경우에도 준강도기수로 처벌받게 되어 강도미수죄와의 불균형이 초래됨
-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에 반하는 대법원 1964. 11. 20. 선고 64도504 판결,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은 변경
4) 적용 및 결론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 판단 기준 및 사안 적용
- 법리: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수의견)
- 포섭: 피고인은 양주를 바구니에 담던 중 피해자들이 돌아오자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오다 붙잡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으나, 절취 자체는 미수에 그침. 절도행위가 미수이므로 준강도 역시 미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