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267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합동절도 공모자들 사이에 폭행에 관한 구체적 의사연락이 없었던 경우, 절도 도중 피고인이 단독으로 체포면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때 공모자 전원에게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절도 도중 폭행의 정도가 강도상해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심리미진, 이유불비 주장)
-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1, 2, 3은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할 것을 공모함
- 피해자 유금순이 지나가는 것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차량을 정차시킴
- 원심 공동피고인 1, 2는 차량 안 대기 또는 차량 주위에서 망을 봄
-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윤용선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함
- 윤용선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챔
-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처를 입힘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함
-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 처벌 |
|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 준강도 성립 기반 |
판례요지
- 합동절도 공모자들 사이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었던 이상 공모자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구체적 의사연락 없는 경우의 강도상해 죄책
- 법리 — 합동절도 도중 체포면탈 목적의 폭행으로 피해자 추적을 억압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관한 구체적 의사연락이 없었어도 공모자 전원에게 강도상해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합동절도 범행 도중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처를 입혔고,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함. 폭행에 관한 구체적 의사연락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죄책 면탈의 근거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