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 해당 여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판결의 사기죄 법리오해 여부 (검사 상고이유)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함
검사는 이를 사기죄로 기소 또는 변경 주장하였으나, 원심(서울지법 1998. 10. 21. 선고 98노6661 판결)은 사기죄 불성립으로 판단함
검사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
형법 제348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별도 처벌하는 규정
판례요지
사기죄 성립 요건: 기망행위 및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모두 필요함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함
위 행위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이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일반전화 가입자와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이유:
제공되는 역무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른 것임
형법 제348조의2를 신설하여 공중전화 부정이용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인의 일반전화 무단 이용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확함
결론: 위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사기죄 성립 여부
법리 —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모두 존재하여야 성립함
포섭 — 피고인이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일반전화 가입자와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도, 이에 기한 착오 및 처분행위도 인정되지 않음. 또한 형법 제348조의2가 공중전화 부정이용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도 일반전화 무단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