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7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다단계판매업체의 상품거래 매개 자금수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단계판매조직 회원 가입 시 구매실적 요구행위가 방문판매법 위반(과다한 부담 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당 지급 약정 다단계판매 사기에서 기망행위의 존부
- 사기죄 편취액 산정 시 지급된 수당액 공제 여부 및 전자지갑 장부상 재투자 처리분의 포함 여부
- 사기 전과 없는 피고인에 대한 상습성 인정 여부
- 공식 지위 없는 피고인 2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포괄일죄 형태의 사기죄 공소사실 특정 여부
- 각 피해자별 범행에 관한 개별적 증거 구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생필품·식품·화장품 등 약 700여 종의 물품을 구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판매함
- 일부 상품 가격이 시중가격 또는 타 다단계업체 판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저렴하였고, 상품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되어 직접 수령 또는 택배 배송됨. 반품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음
- 상품의 질이 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낮아 구입 가치가 없다는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 다단계판매조직 회원 구성: '신규회원',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으로 구분되었으며,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회원은 일반회원 이상임
- 일반회원: 1인당 44만 원 상당, 우수회원: 115만 원 상당, 최우수회원: 230만 원 상당의 구매실적이 법정 다단계판매원 지위 취득에 필요하였음
- 피고인 1, 피고인 2는 수익사업에 거의 투자하지 않고 수익을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수익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하였거나, 적어도 영속적 납입이 불가능하고 후순위 매출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 SR마케팅플랜 참가를 위해 SB마케팅플랜의 최우수회원이 되어야 하는 구조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SR마케팅플랜 설명을 통해 원금 초과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물품 구매를 유도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지분 없이 독립 사업자 지위였으나, 사업설명회·강사 오디션·워크샵에 적극 참여하여 강연 내용 토론, 강연 방향 결정, 강사 선정에 깊이 관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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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 금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7호 | 다단계판매 및 후원수당의 정의 규정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다단계판매원 등록·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 부과 금지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가중처벌) | 편취액 규모에 따른 사기죄 가중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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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출자금 수입으로 보기 어려움. 상품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금원 수입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03도22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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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 해당 여부: 소매이익과 후원수당(하위판매원 관련 후원수당 포함)을 모두 권유받아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함.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 받고 하위판매원 관련 후원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아님 (대법원 2003도4966 판결, 2003도24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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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사실 특정: 포괄일죄에서는 개개 행위마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상대방, 범행횟수, 피해액 합계 등이 명시되면 공소사실이 특정됨 (대법원 2002도55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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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편취액 산정: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 성립.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고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님. 단, 실제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 합산에서 제외함 (대법원 2005도57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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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의 상습성: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을 의미함. 사기 전과가 없어도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5도577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검사의 상고이유)
- 법리: 상품거래를 가장·빙자하여 실제 금원 수입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 3 주식회사는 700여 종의 물품을 실제 구입하여 회원에게 판매하고, 가격이 시중가와 유사하거나 저렴하며, 실질적으로 상품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배송·반품이 이루어졌음. 상품 가치가 없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실제 상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이를 상품거래를 가장·빙자한 금원 수입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검사의 상고이유 기각, 무죄 원심 유지
② 방문판매법 위반 (다단계판매원 과다 부담 부과)
- 법리: 소매이익과 하위판매원 관련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고, 그러한 자에게 과다한 구매실적 조건을 요구함이 금지됨
- 포섭: '일반회원' 이상만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고, 이 지위를 얻으려면 44만 원 ~ 230만 원 상당의 구매실적이 요구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법 소정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한 것임
- 결론: 방문판매법 위반 성립.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기각
③ 사기죄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포괄일죄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 범행횟수, 피해액 합계 등 명시로 특정됨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범행 방법, 범행횟수, 피해액 합계는 물론 피해자 및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까지 특정되어 있음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피고인들의 주장 기각
④ 기망행위 존부
- 법리: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교부를 유발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함
- 포섭: 피고인 1, 피고인 2는 수익사업 투자·수익 없이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약속하였고, 영속적 납입 불가능 및 후순위 매출 지급 불가능을 알면서도 문제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
- 결론: 기망행위 인정.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기각
⑤ 편취액 산정
- 법리: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고 지급된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님. 단, 장부상으로만 재투자 처리된 부분은 편취액에서 제외함
- 포섭: ①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수당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법리적 근거 없음. ② 전자지갑(e-wallet)의 데이터 형식으로만 처리된 수당액을 이용한 재구매 부분은 이미 공소사실 편취액에서 제외되어 있음. ③ 공소사실은 SR마케팅플랜 참가자뿐 아니라 그 참가를 위해 SB마케팅플랜에서 구매한 부분도 포함하므로 SR마케팅플랜 미참가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됨
- 결론: 피고인들의 편취액 관련 상고이유 전부 기각
⑥ 상습성 인정 여부
- 법리: 사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으로 습벽 인정 가능
- 포섭: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이전 사기 전과 없어도 반복 사기행위 습벽이 인정됨
- 결론: 상습성 인정.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기각
⑦ 피고인 2의 공모 여부
- 법리: 공모공동정범은 암묵적 공모를 포함하여 상호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성립함
- 포섭: 피고인 2는 공식 지위 없는 독립 사업자였으나, 사업설명회·강사 오디션·워크샵에 적극 참여하여 강연 내용 토론, 강연 방향 결정, 강사 선정에 깊이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1과 역할분담을 통한 공모 또는 적어도 암묵적 상통에 의한 상호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됨
- 결론: 공모공동정범 성립. 피고인 2의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