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날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장결핵 및 신장결석으로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 결과 신장결핵으로 추정되는 좌측 무기능신 소견이 확인됨
피고인은 2004. 2. 19.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 담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진단을 받거나 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음'이라고 허위 표시하고 보험계약 체결
피고인은 2004. 6. 28.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이튿날 좌신적출술을 받고 2004. 7. 3. 퇴원, 2004. 7. 8. 좌측신장결핵 최종 진단을 받음
피고인은 2004. 7. 15. 피해회사에 좌측신장결핵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 미수 처벌
판례요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함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일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자가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 질병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
보험회사 측에 과실이 있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부작위에 의한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법리 —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며, 보험회사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포섭 — 피고인은 보험계약 청약 약 2개월 전부터 신장결핵 관련 진단·진료를 받아 질병 보유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이 인정됨. 약관의 '최근 3개월 이내 진찰·진단 사실' 고지의무 항목에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여 피해회사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계약 체결 후 바로 그 질병(좌측신장결핵)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련의 행위가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