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09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기도박에서 사기죄 실행착수 시기
- '약' 카드세트 투입 및 '원바이원셔플' 행위가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기도박으로 인한 편취액 산정 범위(포괄일죄 적용 여부, 뱅커 커미션 공제 여부)
- 피고인들의 공모 및 사기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사실심 법원의 증거 취사 선택·증명력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적부
- 원심의 판단 누락(판단유탈)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이용한 사기도박을 공모함
- 사기적 수단으로 '약' 카드세트(밑장빼기 가능), 카드분배기, 블랙딜러 투입 등을 사전 준비함
- 블랙딜러가 딜링하는 게임에 '약' 카드세트를 투입하거나 '원바이원셔플'을 실시하여 게임의 우연성을 손상시킴
- 피해자들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고 사기도박을 실행함
- 구체적 편취 내역:
- 피고인 5, 1, 2, 3, 6 공모 →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2억 5,000만 원 편취 (2012. 5. 15. ~ 5. 16.)
- 피고인 5, 1, 2, 3, 6, 7, 8 공모 →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167,180,000원 편취 (2012. 5. 26. ~ 5. 27.)
- 피고인 5, 1, 2, 3, 원심 공동 피고인 6, 피고인 6, 7, 8 등 공모 →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10,000,000원 편취 (2012. 11. 17. ~ 11. 18.)
- 피고인 5, 1, 2, 3, 4, 8, 9, 10 등 공모 →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175,517,000원 편취 (2014. 4. 15. ~ 4. 19.)
- 제1심 및 원심 모두 유죄 인정, 피고인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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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47조(사기) | 기망행위로 재물·재산상 이익 편취 시 사기죄 성립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요구 |
|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증거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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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실행착수 시기: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 사기도박에서도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착수가 있음. 그 후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됨(대법원 2010도93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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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함(대법원 2002도2029, 2005도86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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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해당성: ① '약' 카드세트 투입 시 밑장빼기 여부에 관계없이 게임의 우연성 흠결로 블랙딜러가 승패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함. ② '원바이원셔플'도 게임의 우연성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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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액 범위: 피해자가 해당 카지노에서 게임 시작부터 최종 종료까지 그날 잃은 금액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함. '시스템카드' 투입이나 '원바이원셔플', '컷팅', '버닝' 등이 일부에만 행해졌더라도 해당 부분을 편취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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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커 커미션 공제 불가: '5% 뱅커 커미션'은 정상적인 바카라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기도박의 경우 고객이 뱅커 커미션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편취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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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주장은, 원심이 바카라 게임에서 피해자들이 그날 잃은 금액 전부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것 자체로 공소사실 특정을 전제한 것이어서, 이를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이 별도로 판단을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사기죄 실행착수 시기 및 기망행위 해당성
- 법리: 편취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착수이며, 이후 정상적 도박을 하였더라도 실행행위에 포함됨
- 포섭: 피고인들이 '약' 카드세트, 카드분배기, 블랙딜러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한 때 이미 실행착수. '약' 카드세트 투입으로 밑장빼기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의 우연성이 흠결되어 블랙딜러가 승패를 지배하고 있으며, '원바이원셔플'도 우연성을 현저히 손상시켜 각각 기망행위에 해당함
- 결론: 사기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정당
② 편취액 산정(포괄일죄 및 뱅커 커미션)
- 법리: 범의 단일·범행 방법 동일 시 포괄일죄 성립; 사기도박에서 뱅커 커미션 지급 의무 부존재
- 포섭: 피해자가 해당 일 카지노에서 게임을 시작한 후 최종 종료할 때까지가 포괄일죄. 일부 게임에만 시스템카드 투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날 피해자가 잃은 금액 전부가 편취액. 뱅커 커미션은 정상 게임에서만 적용되므로 사기도박에서는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결론: 피해자들이 각 도박일에 잃은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 뱅커 커미션 공제 불인정
③ 개별 공소사실 유죄 인정
- 법리: 증거 취사 선택·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며, 논리·경험 법칙 위반 없는 한 상고이유 불인정
- 포섭: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사기죄 법리 오해가 없음
- 결론: 4건의 공소사실(공소외 1에 대한 2건, 공소외 2·3에 대한 각 1건) 모두 유죄 확정
④ 공소사실 특정 여부 및 판단 누락
- 법리: 원심이 편취액 전부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소사실 특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주장 배척의 취지 포함
- 포섭: 원심이 별도 판단을 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판단 누락이 아님
-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