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8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 특히 누구를 기준으로 착오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 피해자 법인의 실무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최종결재권자가 착오에 빠진 경우 사기죄 성립 가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유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2015. 8. 중순경), 위조사문서행사로 공소 제기됨
- 피고인 2는 관련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10년 미만의 형, 피고인 2에게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함
-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 구체적 기망 내용, 피해 법인명, 피해액 등 사실관계의 세부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원심 판시 내용으로 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행사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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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일반 성립요건: 행위자의 기망행위 → 피기망자의 착오 → 그에 따른 처분행위 → 행위자 등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의 순차적 인과관계 존재 필요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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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착오·인과관계 판단 기준: 법인·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 권한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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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공모한 경우: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간 인과관계도 인정 어려움 → 사기죄 불성립 (업무상횡령·배임 성립 여부는 별론).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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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행사 유죄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최종결재권자를 기준으로 착오·인과관계를 판단하며, 실무 직원이 기망임을 알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가 착오에 빠진 경우 사기죄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자 법인의 최종결재권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기망행위·인과관계·편취 범의·공모관계·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함. 또한 2015. 8. 중순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도 유죄로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 미진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인정 및 양형부당 주장
- 법리: 유죄 판단에 관하여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가 없는 한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함.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허용됨(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포섭: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근거하여 정당하며,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관련 법리 오해 없음. 피고인 2에게 선고된 형은 10년 미만으로 양형부당 상고이유가 허용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유죄 부분 상고이유 불인정,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