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소송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
위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창원시 소재 임야 381,124㎡) 공유자 망 공소외 1 등 25명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
공유자 전원이 사망하였고 피고인 앞으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할 것을 결의
피고인은 1994. 12. 29. 창원지방법원에 "1965. 2. 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275,000원에 매수하였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
피고들 주소를 허위 기재하고, 변론기일·선고기일 소환장 일부는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거나, 집배원에게 "대신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령 후 전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담당재판부를 기망
담당재판부는 1995. 5. 4. 피고인(원고) 승소 판결 선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17.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소 제기 시점인 1994. 12. 29. 이전에 이미 공유자 전원이 모두 사망한 상태였음
피해자는 공유자들의 상속인인 공소외 2 등이며, 임야 시가는 약 2억 원 상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불능으로 결과 발생 불가능한 경우 처벌 여부
판례요지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 제기에서 내려진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68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참조)
이 사건 임야 공유자들이 1994. 12. 29.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모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승소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에게 미치지 아니함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송사기 기수 성립 여부
법리: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효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없어 사기죄 불성립
포섭: 소 제기 당시 피고로 지정된 공유자 전원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그 상대로 내려진 판결은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따라서 담당재판부가 기망에 의해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상속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가 존재하지 아니함
결론: 소송사기죄 불성립
불능미수 해당 여부
법리: 실행의 수단·대상의 불능으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불능미수 성립 가능하나, 구체적 사안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함
포섭: 원심 및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구체적 포섭 이유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