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6099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 중 '정보처리'와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및 그 직접성 요건
- 전자입찰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하한가 정보를 사전 취득하고 특정 건설사에 낙찰되도록 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 또는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시설공사 전자입찰 과정에서 두 종류의 악성프로그램을 활용함
-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 재무관 컴퓨터에: 암호화되기 직전 15개의 예비가격과 그 추첨번호를 해킹하여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설치
- 입찰자 컴퓨터에: 입찰자가 선택하는 2개의 예비가격 추첨번호가 미리 지정된 4개 추첨번호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 설치
- 이를 통해 낙찰하한가를 사전에 산정·취득하고, 특정 건설사에 낙찰가능성이 높은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해당 건설사가 낙찰 받게 하거나 미수에 그침
- 해당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은 모두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입찰 절차: 입찰공고 → 예비가격 작성 → 투찰 →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
- 낙찰자 결정: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자 순서대로 계약이행경험·기술능력·재무상태·신인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원심은 발주처의 최종 선정절차가 남아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전단 규정 |
판례요지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입법 취지: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컴퓨터 등에 의해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이익 취득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
- '정보처리'의 의미: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함
- '재산상 이익 취득'의 요건: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
- 본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낙찰하한가에 대한 정보에 불과함
- 적격심사를 거치는 절차상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하였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처리의 직접적 결과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다거나, 사람의 처분행위 개재 없이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검사 상고에 대하여: 2007. 1.경 공소사실도 동일한 법리에 따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유지한 원심이 결론에 있어서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 법리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 개재 없이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
- 포섭 — 이 사건 전자입찰은 개찰 후 반드시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재무관이 낙찰자를 선정함. 피고인들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추첨번호 변경 등 권한 없는 정보변경으로 직접 얻은 것은 '낙찰하한가에 대한 정보'임. 특정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낙찰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이라는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처리의 직접적 결과로 재산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
- 결론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그 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파기 범위
-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그 미수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 및 피고인 2, 3, 4, 7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
- 검사의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