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후불식 통신카드(케이티전화카드)를 절취하여 공중전화에 이용한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구성요건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파기 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동반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케이티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함
절취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금 647,52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
원심은 위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형법 제348조의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단함
피고인이 양형부당 및 심신미약 등을 상고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
판례요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함
타인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카드 명의인)가 해당 통신요금 납부 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불성립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파기 사유가 있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도 파기를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성부
법리: 형법 제348조의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함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케이티전화카드는 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로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하더라도 해당 통신요금은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납부할 책임을 부담함.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의해 대가가 지급되는 구조임.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불성립.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2 — 경합범 관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파기 여부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 중 하나에 파기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 죄도 동반 파기를 면할 수 없음
포섭: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파기 사유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음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양형부당, 심신미약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원심판결 전부 파기,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