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알박기' 사안에서 부당이득죄 성립 요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 상태에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사실심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당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홀딩스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한 필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음
○○홀딩스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한 채 피해자 회사에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
피해자 회사는 사업권 양수 후 약 1년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해당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여 3 ~ 4일의 단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해자 회사는 매매계약 당시 이미 피고인을 부당이득죄로 고소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음
피해자 회사는 거액 이익 목적의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수인으로부터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함
검사는 원심의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궁박'의 의미: '급박한 곤궁'을 의미함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 판단: 단순히 시가와 이익 간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신분·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계약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 및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범죄 성립 인정에 신중을 요함 (대법원 2004도1246, 2008도1246 참조)
'알박기' 사안에서 부당이득죄 성립 요건 추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 알고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②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대법원 2008도857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