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3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구행위가 강요죄·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갈죄 성립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요건(피해자 전체 재산 감소 필요 여부, 공갈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의 동일성 필요 여부)
-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 위배 여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위법성 인식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2에 대한 방조범 성립 여부(무형·정신적 방조 포함)
-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피해회사 직원에게 ○○일보·△△일보·▽▽일보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신문·◇◇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함
- 피고인 1은 피해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언론사 편중 없이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게재하게 함
- 피해회사는 그 의사에 반하여 □□□신문·◇◇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기자회견을 촬영하고, 피고인 1이 피해회사 직원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함으로써 피고인 1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
- 피고인들은 언론사의 왜곡보도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불매운동을 조직하였으나, 대상으로 선정된 피해회사는 해당 왜곡보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기업임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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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83조(협박) / 강요죄·공갈죄 관련 규정 | 사람의 의사결정·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 시 협박 성립 |
| 헌법 제124조 | 소비자보호운동 제도적 보장 |
| 헌법 제21조, 제10조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는 위법성 조각 |
| 형법 제16조 |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 있을 때 불벌 |
| 형법 제32조(방조) |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무형의 모든 행위 포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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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개념: 해악 고지는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족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 고지도 가능함. 행위자의 직업·지위에 기한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해악 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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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매운동과 협박: 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제10조(일반적 행동의 자유) 관점에서 보호 가능성 있음. 다만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의 표현·행동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강요죄·공갈죄의 협박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음. 해당 여부 판단 시 불매운동의 목적·경위, 대상 기업 선정 이유·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불매운동 규모·영향력,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내용·심각성·실현가능성, 고지 태양, 상대방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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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재산상 손해: 공갈의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가 동일할 필요 없음.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전체 재산 감소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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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위법성 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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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만 불벌. 정당한 이유 여부는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해 위법 가능성 회피 노력을 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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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방조는 유형·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무형·정신적 방조행위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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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부인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매운동 과정의 요구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 법리: 해악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족하며, 불매운동 과정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협박에 포섭될 수 있음. 판단은 목적·경위·요구사항·영향력 등 제반 사정 종합 고려
- 포섭: 피고인 1은 왜곡보도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피해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매운동 지속이라는 수단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타 언론사에 대한 동등 광고 집행·홈페이지 팝업창 게재를 요구함. 이는 피해회사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요구 불수용 시 불매운동 지속으로 영업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 결론: 강요죄·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함. 협박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 법리: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이며, 공갈 상대방과 재산상 피해자의 동일성 불요
- 포섭: 피고인 1이 피해회사 직원을 협박하여 피해회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신문·◇◇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공갈죄 유죄 인정 정당. 재산상 이익·손해·인과관계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포섭: 피고인들의 행위는 왜곡보도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피해회사를 대상으로 삼아 피해회사 직원의 의사결정·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충성·긴급성·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되지 않음
- 결론: 정당행위 주장 배척. 위법성 조각 불인정
쟁점 ④ 법률의 착오
- 법리: 정당한 이유 존부는 위법 가능성 회피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법률의 착오가 존재하지 않음
- 결론: 법률의 착오 주장 배척.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⑤ 피고인 2의 방조범 성립
- 법리: 방조는 유형·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무형·정신적 방조도 포함
- 포섭: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기자회견 촬영 및 피해회사 직원 면담 자리 동석으로 피고인 1의 강요 등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
- 결론: 방조범 성립 인정.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⑥ 공소권 남용
- 법리: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공소제기 효력 부인 가능
- 포섭: 피고인 2는 기자회견 촬영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1과 피해회사 직원의 면담 자리에 동석하여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공소권 남용 주장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