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1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해악의 고지(협박)'의 의미 및 성립 범위 — 간접적·묵시적 방법에 의한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직폭력배가 제3자(공소외 2)를 매개로 피해자들에게 재물 교부를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의 증거가치 판단 — 공소외 2의 법정진술과 검찰 진술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높은지 여부
- 피해자 1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폭력조직 ○○파 두목, 피고인 2: 동 조직원
- 피고인 2는 △△△세기파 조직원 공소외 1을 살해교사한 범죄로 교도소 수감 중이었고, 초등학교 동창인 공소외 2(영화감독)가 이를 소재로 영화 '(영화명 생략)'을 제작
- 영화 제작 당시 피고인 2는 흥행과 관련한 사례 약속 없이 단순히 "열심히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임
- 영화 개봉(2001. 3. 31.) 후 흥행 성공 조짐이 보이자,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게 편지를 보내 흥행수입의 10% ~ 15%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상식 없는 친구를 막을 길이 없다", "나의 방식대로 상대할 것이다"라고 협박적 내용 전달
-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여러 차례 전화·음성메시지로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 2 면회 자리에서 공소외 2를 "호로자식"이라 칭하며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독려함
- 공소외 2는 피고인들로부터 계속된 압박을 받으며 피해자 1에게 "피고인 1로부터 협박을 당해 겁이 나고 잠을 못 잔다"며 5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 피해자 1(영화제작사 대표)이 2억 2천만 원, 피해자 2(투자사 대표)가 3억 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함
- 공소외 2는 2001. 11. 말경 피고인 1에게 현금 3억 원, 피고인 2의 처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함
- 공소외 2는 검찰에서 피고인들의 압박에 의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원심 법정에서 사례금으로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번복함
- 원심은 공소외 2의 법정진술을 취신하여 무죄 유지,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0조 (공갈) | 협박으로 재물 교부를 요구한 경우 공갈죄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동시에 판결받는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관련 조항 | 폭력조직 구성원의 공갈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 공갈죄의 협박(해악의 고지) 의미: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 해악 고지의 방법: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언어·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면 족함
- 간접 협박: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 불법한 위세 이용: 행위자가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한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 신빙성 판단: 피해자 1의 진술은 내용상 합리성을 결하지 않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공소외 2의 법정 번복 진술은 수형 중인 피고인 2에 대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번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진술이나 피해자 1 진술보다 신빙성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의 위법: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 파기 범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부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접·묵시적 협박의 해악 고지 해당 여부
- 법리: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하지 않아도 되고, 조직폭력배의 불량한 성행·경력을 이용하여 위구심을 야기하면 족함
- 포섭: 피고인들은 공소외 2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재물 교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2는 편지로 "안에 있는 상식 없는 친구를 막을 길이 없다", "나의 방식대로 상대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1은 반복적으로 전화·음성메시지로 압박함. 피해자들로서는 상대방이 자신들이 영화 소재로 삼았던 폭력조직의 두목·조직원임을 알고 있었고, 돈을 줄 법적 의무가 없었음에도 마지못해 거액을 교부함. 수단이 간접적이고 해악의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았더라도 조직폭력배의 불량한 성행·경력을 이용하여 위구심을 야기한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
- 결론: 공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해악의 고지 성립 인정
쟁점 ② 증거의 신빙성 — 공소외 2 법정 번복 진술 vs. 피해자 1 일관 진술
- 법리: 채증법칙에 의해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번복 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피해자 1의 진술은 검찰·제1심·원심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아무런 법적 의무 없이 거액을 지급한 이유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함. 반면 공소외 2의 법정 번복 진술은 수형 중인 피고인 2가 추가 처벌받을 경우 자신에게 미칠 불이익·심리적 압박 등으로 번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진술·피해자 1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공소외 2의 법정진술만을 취신하여 피해자 1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
- 결론: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는 일괄하여 파기함
- 포섭: 피고인 1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부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음
- 결론: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 사건 전부를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