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13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사실상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산학협력단 자금을 대학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산업교육진흥법 제27조 제1항 제4호·제32조 제1항 제3호가 국고보조금의 대학 일반관리비 전용을 허용하는지 여부
- 학교법인 자금 및 교비회계자금 횡령 관련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사실오인 주장)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대학 및 ○○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비·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한 입출금을 지시함
- 2005. 9. 27. 교비회계 횡령: 교비회계 자금 5억 원을 공소외 2 유한회사에 송금한 날 동일하게 공소외 2 유한회사 설립자본금 5억 원이 납입되었고, 당시 ○○대학과 공소외 2 유한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 2006. 11. 28. 교비회계 횡령: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시정조치로 2억 4,700만 원을 교비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를 다시 인출하여 공소외 3 등 피고인의 지인에게 송금함
- 2007. 1. 17. ~ 2007. 2. 16. 교비회계 횡령: ○○대학으로부터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14억 원을 송금받은 중 교비회계 관련 차입금 상환분 및 실제 가수금 채권액 해당분을 제외한 7억 3,550만 원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
- 2006. 12. 15.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함
- 2005. 1. 21. ~ 2005. 1. 26. 학교법인 자금 및 교비회계 횡령: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이후 경과에 비추어 매매대금은 종국적으로 교비회계에 귀속되었고, 피고인의 변소("지방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자신이 조달한 자금을 입금 후 변제받은 것")는 배척됨
- 2005. 4. 8.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및 2005. 8. 1. ~ 2005. 12. 13. 국고보조금 횡령: 피고인이 산학협력단 자금 4억 6,000만 원을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고, 납품대금 부풀리기로 조성된 비자금을 돌려받을 계좌 개설을 지시하는 등 국고보조금 횡령에 가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구분,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 금지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별도 계정 관리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 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지출 항목으로 대학 시설·운영 지원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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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의 주체(사실상 보관자)
-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는 법령·계약에 의한 것뿐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킴
-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함 (대법원 2000도5597, 2007도96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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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금 횡령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 성립함
-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 성립 (대법원 2002도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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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 보조금법 제34조, 제22조, 제41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 취지상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임 (대법원 2003도4570 참조)
- 산업교육진흥법 제27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산학협력단이 특정사업으로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사업과 무관하게 대학 일반관리비나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근거: ① 산업교육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 ② 산학협력단에 별도 법인격 부여(산업교육진흥법 제25조 제2항), ③ 산학협력단 회계가 대학 학교회계와 분리(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상횡령죄의 주체 해당 여부
- 법리: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사실상 관계로 충분하고, '업무'는 사실상의 보관·지시 관계도 포함함
- 포섭: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대학과 산학협력단 운영에 직·간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비·산학협력단 자금 입출금을 지시하였으므로,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됨
- 결론: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함.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교비회계자금 횡령 (각 일시별)
- 법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자금을 제한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횡령죄 성립
- 포섭:
- 2005. 9. 27. — 공사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 원이 공소외 2 유한회사 설립자본금으로 납입된 당일 교비자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선급금으로 볼 수 없음
- 2006. 11. 28. — 시정조치로 입금된 2억 4,700만 원은 특별한 조건 없이 교비계좌에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지인에게 송금한 행위는 교비자금 횡령에 해당함
- 2007. 1. 17. ~ 2007. 2. 16. —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14억 원 중 실제 채권액 및 교비회계 관련 차입금 상환액을 초과하는 7억 3,550만 원 부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
- 결론: 각 해당 부분 유죄. 불법영득의사 관련 법리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쟁점 3: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횡령 (2006. 12. 15.)
- 법리: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고, 산학협력단에 특정사업 용도로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 외 목적(대학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업교육진흥법상 허용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행위는 지정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함
- 결론: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유죄. 산업교육진흥법·보조금법 해석 및 불법영득의사 관련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학교법인 자금 및 교비회계 횡령 (2005. 1.)
- 법리: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판단은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됨
- 포섭: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이후 경과상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교비회계에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지방세 회피 목적 형식적 계약·자금 변제 주장)는 합리적 자유심증에 따라 배척됨
- 결론: 유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쟁점 5: 산학협력단 자금 및 국고보조금 횡령·보조금법 위반 (2005년)
- 법리: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의 사실인정
- 포섭: 피고인이 대여 시기·금액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비자금 조성을 알면서도 반환 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자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05. 8.경부터 국고보조금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유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