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및 사실인정: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공동정범 법리 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차량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 판단 기준 및 횡령죄 성립 여부
법리: 차량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사실상·법률상 지배력 유무로 판단하며, 등록명의 여부나 법률상 처분권능 여부가 아닌 사실상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함. 종전 78도1714, 2004도3276 판결을 이 범위에서 변경함
포섭: 공소외 2는 지입회사 소유 차량 4대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 차량 2대를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였으므로, 등록명의와 무관하게 횡령죄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됨. 보관 위임자·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가 없다는 변경 법리에 따라 지입차량에 대해서도 횡령죄 성립 인정됨
결론: 공소외 2의 횡령죄 성립 인정 → 해당 차량은 장물에 해당함
쟁점 2 — 피고인의 장물취득·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모 관계
법리: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포섭: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기초한 것으로, 공동정범 법리 오해·심리 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의 증거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함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 유지
쟁점 3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