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9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비자금 사용액 전부가 횡령 이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5억 원 초과 여부)
- 경영상 판단에 기한 주식 인수 과정에서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비자금 사용 관련 불법영득의사 및 이득액에 대한 증명책임 귀속
- 비자금 사용처를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사용 추단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09. 1. 14. 취임하여 2013. 11. 12.까지 재직함
- 피고인 3은 피해자 회사 GSS(Group Shared Service) 부문장 등 임원으로 근무하며 임직원 급여 등 총무·지원 업무 담당
-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2009. 3. 25.부터 2013. 9. 25.까지 임원들에게 역할급(CRA) 명목으로 합계 27억 5,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중 일부를 미리 공제하거나 반환받는 방식으로 합계 11억 6,450만 원의 비자금 조성
- 비자금 실무 보관·관리는 공소외 2(GSS 부문 계약센터장)가 담당
-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비서실장(공소외 3, 공소외 4)이 요청 시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피고인 3의 비정기적 요청 시에도 지급됨
- 피고인 1, 피고인 3은 비자금이 경조사비·격려금·비서실 운영비·업무 관련 접대성 경비 등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일관 주장
- 전임 대표이사 재직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연간 최대 2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사용되었고, 당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문제 제기는 없었음
- 피고인 1은 2012. 9.경 직책급(연 2억 원, 세후 연 1억 1,640만 원) 신설 이후 직책급을 비서실장 계좌로 이체하여 경조사비 등에 사용하였고, 직책급 신설 시점부터 비자금 조성액을 상응하게 감액함
- 검사는 경조사비 지출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명단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음
-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시 회사들 주식 인수 과정에서 임무위배 및 배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제1심 및 원심 모두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 재물 가액은 양형 요소 |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 가중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며 가중 처벌; 이득액도 엄격한 증거로 증명 요함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성립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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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과 불법영득의사의 일반론
- 횡령죄 성립에는 불법영득의사 필요. 비자금이 착복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 실현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5도2626 판결 등)
- 비자금 인출·사용 후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 용도 사용 자료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으로 추단 가능
- 그러나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사유를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시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 소비 후 별도 반환 등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횡령이라 단정 금지 (대법원 94도998, 2001도5459 참조)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는 비자금 조성 동기·방법·규모·기간·보관관리 방식, 법인 자금의 성격 유지 여부, 사용이 회사 경영상 필요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용의 시기·대상·범위·금액의 객관성·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7도4784 참조)
- 횡령행위 존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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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의 증명
-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는 이득액이 구성요건 요소임. 죄형균형의 원칙·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득액이 법정 하한(5억 원·50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도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함 (대법원 2013도28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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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사용과 증명책임
- 비자금 사용 자체로 개인적 임의소비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처를 수긍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자료도 없는 경우에 한정됨
- 사용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개별 사용행위의 임의사용 추단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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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고의의 엄격한 인정 기준
-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 취득 의도 없이 선의로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배임죄 고의를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 위배 우려 및 기업가 정신 위축 우려
- 배임죄 고의는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및 본인 손해 인식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행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2도4229 참조)
- 손해 발생 결과만으로 또는 과실만으로 배임죄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영득의사 및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피고인 1, 피고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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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비자금 사용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사용처 설명 불가, 개인 용도 사용 자료 우세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추단 가능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가능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임의사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귀속됨.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도 엄격한 증거 증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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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하여 비자금을 경조사비·격려금·비서실 경비·업무 관련 접대 경비 등 회사를 위한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황(전임 대표이사 재임 당시의 동일한 비자금 관행, 직책급 신설 후 비자금 감액, 업무추진비 집행 시 법인세법·증빙 제약의 현실적 애로 등)이 상당수 드러남
- 검사가 제출한 자료(이메일, 경조사비 명단)만으로는 지출 경조사비 전부가 개인 친분에 의한 것이라 단정 불가하고,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유흥비 등 개인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음
- 피고인 3의 GSS 부문장·구단주 대행 등 지위에 비추어 현장 격려금·경조사비 지출 필요성도 인정됨
- 원심 스스로도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고, 비자금이 아닌 업무추진비·직책급에서 지출되었다는 판단 근거 역시 해당 수령 사실 외에는 없음
- 조성된 비자금 전부가 개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점 및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구성요건 사실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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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불법영득의사,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유죄 부분 및 피고인 3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배임죄 고의 (피고인 1, 피고인 2 — 검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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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배임죄 고의는 이익 취득 및 본인 손해 인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위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히 인정. 선의의 경영 판단에 의한 손해 발생은 고의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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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제1심이 주식 인수 과정에서 임무위배 및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함.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 수긍 가능하고,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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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