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 인출·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주위적 공소사실(횡령) 파기 시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점유이탈물횡령)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6. 4.경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홍콩상하이(HSBC)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상당)를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 사이에는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음
제1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횡령죄 불해당을 이유로 무죄 선고, 원심이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처벌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판례요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함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 (대법원 1966도1705, 2005도5975,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됨
원심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착오 송금과 횡령죄 성립 여부
법리 — 착오 송금으로 입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고, 이를 임의 인출·소비하면 횡령죄 구성. 거래관계 유무는 결론에 영향 없음
포섭 — 피고인 명의 HSBC 계좌에 피해자 직원의 착오로 300만 홍콩달러가 입금된 사실 인정됨.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사용하였으므로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있는 금원을 횡령한 것에 해당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을 방해하지 않음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 원심이 거래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횡령죄 불성립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