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68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원의 사저·경호부지 매수대금 배분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
-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손해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
- 결재를 거친 종이 공문서가 공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변조·행사 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무원인 피고인 1, 2는 전직 대통령(공소외 1)의 퇴임 후 사용할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 매수하는 사무를 처리함
- 매매계약 체결 후 총 매수대금 54억 원을 사저부지(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2 부담분)와 경호부지(국가 부담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함
- 피고인 1, 2는 인근 부동산업자,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함
- 이로 인해 경호부지에 대한 적정 분담액과 피고인들이 산정한 분담액과의 차액 972,058,098원이 발생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함
- 피고인 3은 청와대 경호처의 2차 보고서(결재권자들의 순차 결재를 거친 종이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득액 5억 원 이상 배임에 대한 가중처벌 |
|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변조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29조 (변조공문서행사) |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함(대법원 2006도2222 판결 참조)
-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의 의미: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그럼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됨(대법원 2012도3840 판결,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 이득액 산정: 사저부지·경호부지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비율로 총 매매대금 54억 원을 안분한 경호부지 적정 분담액과 피고인들이 산정한 분담액의 차액 972,058,098원이 손해액이자 이득액임. 감정평가의 신뢰성에도 문제 없음
- 공문서변조죄의 객체: 변조 대상 문서는 공용서버의 파일이 아니라 2차 보고서를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후 결재권자들의 순차 결재를 거친 종이문서임. 피고인 3이 이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함. 논리·경험 법칙 위반 없고 공문서변조죄 또는 형법상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양형부당 상고이유 불허: 피고인 2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임무위배행위,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이며, 이로써 손해를 가한 이상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 1, 2는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통보받아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감정평가 결과와 전혀 다르게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술평균액 기준 배분이 가장 합리적·객관적 방법임에도 이를 저버린 것이므로 국가사무 처리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임무위배·고의·불법이득의사 인정 정당,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이득액 산정
- 법리: 이득액은 손해액과 같고, 감정평가액 기준의 산술평균액 비율 안분이 합리적 산정 방법임
- 포섭: 경호부지·사저부지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비율로 총 매매대금 54억 원을 안분한 경호부지 적정 분담액과 피고인들이 산정한 분담액의 차액 972,058,098원을 손해액이자 이득액으로 산정함. 감정평가의 신뢰성에 문제 없음
- 결론: 원심의 이득액 산정 정당,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 공문서변조 및 행사
- 법리: 공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공용서버의 전자파일이 아니라 출력 후 결재권자들의 순차 결재를 거친 종이문서임
- 포섭: 피고인 3이 변조한 대상이 공용서버 파일이 아니라 결재를 완료한 종이 형태의 2차 보고서임이 인정되고, 이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 인정됨
- 결론: 논리·경험 법칙 위반이나 공문서변조죄·형법상 문서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피고인 2)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 2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