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전환사채 발행 업무상배임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실질적 인수대금 미납입 상태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차용금을 이용한 인수대금 납입 후 즉시 인출·변제한 경우 실질적 미납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환사채 발행 후 처분대금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거나 회사를 위한 투자에 사용한 경우 배임 범의 부정 여부
- 사후적 피해 회복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54억 원 부분 무죄, 나머지 41억 3,000만 원 부분 면소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0. 6. 중순경 싱가포르 공소외 3을 주간사로 미화 1,000만 달러 규모 해외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함
- 이 사건 전환사채 중 800만 달러 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직접 인수하거나 공소외 3이 일단 인수한 후 납입대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재매수하기로 사전 계획함
제1 전환사채(400만 달러)
- 피고인이 2000. 6. 23. 공소외 4, 공소외 5로부터 각 22억 6,500만 원씩 합계 45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이름으로 400만 달러 상당(이하 '제1 전환사채')을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을 납입함
- 이후 공소외 3이 인수대금 966만 달러를 공소외 1 회사 외화예금계좌에 입금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그중 466만 달러 상당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한 뒤 45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 전액 변제
제2 전환사채(400만 달러)
- 공소외 3이 2000. 6. 23. 이 사건 전환사채 중 400만 달러 상당(이하 '제2 전환사채')을 인수·납입함
- 피고인은 2000. 6. 26. 나머지 500만 달러 상당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한 뒤 30억 원을 현대신용금고에, 20억 원을 강남신용금고에 입금함
- 2000. 6. 27. 위 30억 원을 담보로 공소외 6·7 회사 이름으로 현대신용금고에서 30억 원 대출 + 강남신용금고 담보 융통 자금을 합산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제2 전환사채를 440만 달러에 재매수함
- 이후 2000. 8. 4. 현대·강남신용금고 입금액 합계 50억 원을 인출하여 위 대출금 등 제2 전환사채 재매수를 위해 융통한 자금 전부 변제
전환사채 처분 및 사후 입금 경위
- 피고인은 2000. 10. 4. 제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2000. 12. 하순경 매각하였고, 제2 전환사채는 2000. 8. 공소외 8·9에게 매각(이후 2000. 10. 4. 주식으로 전환됨)
- 피고인은 제1 전환사채 전환 주식 처분대금 + 제2 전환사채 처분대금 중 27억 원을 공소외 1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7억 원은 공소외 10 회사 주식 인수 투자금으로 사용함
- 공소외 1 회사 2000. 6. 7.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전환사채 발행자금 27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의사록은 2001. 5. 중순경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손실은 피고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임
- 공소외 1 회사는 최종 귀속되지 않은 금액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나 회수불능으로 회계처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배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배임죄 |
| 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죄의 구성요건(임무위배, 재산상 이득·손해) |
판례요지
-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 사채의 성질을 가지며,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됨
- 전환사채 발행업무 담당자와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절차 완료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아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12 판결 참조)
- 특별한 사정: 전환사채 발행이 주식 발행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곧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 업무상 임무 위반의 내용: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임무 위반
- 재산상 이득·손해: 인수인은 인수대금 납입 없이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회사는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을 취득하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음
- 사후적 사정의 효력: 전환사채 인수인이 이후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이러한 사후적 사정은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1 전환사채 부분 —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차용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채무에 변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4·5로부터 45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인수대금을 납입한 후, 발행절차 완료 직후 곧바로 그 대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채무를 변제함. 결과적으로 제1 전환사채는 실질적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로 발행되어 피고인에게 인수된 것임. 주식 발행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제1 전환사채 400만 달러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성립
쟁점 ② 제2 전환사채 부분 — 재매수 구조의 실질적 미납입 해당 여부
- 법리: 외형상 제3자 인수 후 재매수 구조이더라도, 사전 계획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재매수하고 곧이어 인수대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실질은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 발행된 것과 동일함
- 포섭: 피고인은 사전 재매수약정에 따라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일단 인수인이 되도록 한 뒤, 공소외 3이 납입한 인수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2 전환사채를 재매수하고, 곧이어 위 인수대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채무를 변제함. 이는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은 채로 발행되어 피고인에게 인수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됨
- 결론: 제2 전환사채 400만 달러 부분도 업무상배임죄 성립
쟁점 ③ 사후 입금 27억 원 및 공소외 10 회사 투자 27억 원의 범의 부정 여부
- 법리: 사후적 사정은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포섭: 공소외 1 회사에 입금된 27억 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회사 운용자금 마련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인수·처분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에 불과함.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투자금 27억 원은 이사회의사록이 2001. 5. 중순경 사후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손실 전액 피고인 부담)에 비추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합계 54억 원 부분도 범의 부정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800만 달러, 한화 약 95억 3,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배임)죄 성립
원심 판단의 위법
- 원심은 54억 원 부분 무죄, 나머지 41억 3,000만 원 부분 면소(공소시효 완성)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전환사채 발행과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