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6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은행 지점장이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구성하는지 여부
- 특히, 지급보증서 교부 당시 피보증채무인 물품대금 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은행)에게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피고인 1, 피고인 2 각각)
-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 1)
- 공모공동정범,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재판주의 위반 여부 (피고인 2)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은행 △△△△지점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제반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임
- ○○은행의 물품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절차: 담당 차장의 신용도 조사 → 전산 입력 → 지점장 결재 → 본점 승인 순서를 거쳐야 함
- 피고인 1은 2011. 10. 20.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 △△△△지점장 명의의 보증금액 10억 원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3에게 교부함
- 공소외 3은 당시 지점장실에서 공소외 4(공소외 1 주식회사 실질적 경영자),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동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음
- 위 지급보증서의 내용: 보증상대처 '공소외 2 주식회사', 채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보증종류 '물품대금지급보증', 보증금액 10억 원, 보증기일 2011. 10. 20. ~ 2012. 10. 19.
-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관리부는 위 지급보증서가 정상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한 석유 주문자들에게 석유를 공급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됨 (피보증채무 미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배임) |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 |
판례요지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참조)
- 다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함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참조)
-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현실적인 실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된 정도이어야 하며, 막연한 위험 또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함.
포섭
- 피고인 1이 정상 절차 없이 10억 원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함
- 그러나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지급보증서가 정상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실제 거래를 개시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지급보증의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보증인인 피해자 ○○은행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받을 법적·경제적 상황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결론
피고인 1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음. 원심이 구체적 실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전제로 유죄 판단한 것은 업무상배임에서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경합범 관계에 따른 전부 파기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중 일부 파기 사유가 있으면 전부 파기됨.
포섭
배임 부분 파기 사유와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인정 나머지 부분(알선수재, 위조사문서행사 등)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됨.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결론
원심이 공모공동정범, 공소사실 특정,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인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