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수수 당시 아직 정식 위촉 통보를 받지 않은 평가위원 예정자가 배임수재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잘 부탁한다"는 말이 배임수재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 종료 후 수수한 금품(2,700만 원)이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소외 1, 2의 진술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증거 평가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발주한 이 사건 2차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음
2차 평가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인 2006. 12. 18. 내지 같은 달 19일경, 공소외 2(○○기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찾아와 "잘 부탁한다"며 △△ 컨소시엄(○○기술 소속)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함
당시 2차 평가에는 △△ 컨소시엄과 □□□□□ 컨소시엄 2개만 남아 있었음
피고인은 실제 평가에서 △△ 컨소시엄에 더 좋은 평가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 컨소시엄이 평균 550.7점, □□□□□ 컨소시엄이 평균 525.6점을 받아 △△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공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에 유리하게 점수를 잘 줬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진술함
평가 종료 후 불과 4일 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기술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할 수 있는 2,700만 원을 수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수재죄 성립
판례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판단 시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9도4791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함. 판단 시에는 청탁의 내용, 관련 대가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대법원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재물 수수의 대가성 및 인식: 재물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상호 양해 내지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함
자유심증주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함
법리: 청탁 수수 당시 정식 위촉 통보 전이라도 장래 담당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후 현실적으로 그 임무를 담당하면 청렴성이 훼손되어 배임수재죄 성립 가능함
포섭: 피고인은 청탁 수수 당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이후 실제 평가위원으로 2차 평가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결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요건 충족 인정
쟁점 ②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법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청탁 내용·대가 액수·형식·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 고찰함
포섭: ① 최종 2개 컨소시엄만 남은 중요한 2차 평가 직전 공소외 1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특정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한 점, ② 공소외 2의 "유리하게 점수를 잘 줬다"는 취지의 진술, ③ 피고인이 실제로 △△ 컨소시엄에 더 좋은 평가를 한 점, ④ 평가 종료 4일 후 2,7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결론: '부정한 청탁' 요건 충족 인정
쟁점 ③ 2,700만 원의 대가성 및 피고인의 인식
법리: 재물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상호 양해 내지 피고인의 인식이 필요함
포섭: 원심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건네준 2,700만 원은 청탁의 대가이고, 이에 대한 상호 양해 내지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