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5350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차량이 형법상 장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준거법 결정 및 횡령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
- 장물 취득 후 매수인을 기망하여 매도한 행위가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기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장물임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차량을 사용·점유할 권한을 이전받음
- 리스계약에 준거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 없음
- 리스이용자들이 리스기간 중에 이 사건 차량들을 임의로 처분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이 장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입함
- 피고인은 장물 취득 후 마치 장물이 아닌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이를 매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장물)을 취득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 경합범으로 처리 |
| 국제사법 제1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준거법 규정 적용 |
|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제2항 제2호 | 준거법 미선택 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적용; 이용계약은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법 추정 |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법 제10103조 제a항 제10호 | 리스계약은 물건의 점유·사용 권한의 이전(a transfer of right to possession and use of goods for a term)에 불과 |
판례요지
- 장물의 의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함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 본범 행위의 법적 평가 기준: 본범 행위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로써 충분함
- 횡령죄의 주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법·상법 기타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2492 판결 참조)
- 외국적 요소 있는 법률관계의 준거법: 국적·주소·물건 소재지·행위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 기준으로 소유권 귀속관계 등을 결정하여야 함
- 이 사건 준거법: 리스계약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계약'의 준거법은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리스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으로 추정되므로, 리스회사 소재지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이 준거법이 됨. 리스이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계약당사자·행위지 모두 우리나라와 관련 없으므로 동일하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이 적용됨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른 리스계약의 성질: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속하고, 리스이용자는 일정 기간 차량의 점유·사용의 권한을 이전받을 뿐임. 환매특약부 매매 내지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볼 것이 아님
-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인정: 장물을 취득한 후 마치 장물이 아닌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이를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장물취득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차량들의 장물 해당 여부
- 법리: 본범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함. 횡령죄의 주체 판단은 민사실체법, 외국적 요소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기준으로 함
- 포섭:
- 이 사건 리스계약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리스회사 소재지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이 준거법이 됨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속하고, 리스이용자는 점유·사용 권한만을 이전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리스이용자들은 리스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차량들의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음
- 따라서 리스이용자들이 이 사건 차량들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우리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며,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 수입함
- 결론: 이 사건 차량들은 장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장물취득죄 성립
쟁점 ② 사기죄와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 법리: 장물 취득 후의 매도 기망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님
- 포섭: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을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후 마치 장물이 아닌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매도한 행위는 매수인이라는 새로운 피해자의 재산 법익을 침해하는 별개의 행위임
- 결론: 장물취득죄와 사기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함
쟁점 ③ 장물 인식에 관한 사실인정
- 법리: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아야 함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이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음
- 결론: 논리·경험의 법칙 위배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