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동일 액수로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의 장물성 유지 여부
자기앞수표의 장물성 인정 여부
횡령죄 성립 후 사기 행위를 통해 취득한 현금·자기앞수표의 장물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장물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제1심 공동피고인은 주식회사 세원의 과장으로 물품판매·수금 업무 담당 중, 감원 대상임을 알고 이에 반발하여 1996. 3. 5.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8매(액면 합계 829,124,426원)를 영득할 의사로 할인 권한 없이 공소외 ○○○에게 교부, 할인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현금 합계 약 7억 9,148만 원을 편취함
제1심 공동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현금을 자신 명의 평화은행·보람은행·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같은 달 8일까지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함
피고인 2는 같은 달 14일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현금 중 9,500만 원의 보관을 부탁받아 이를 교부받고, 같은 달 14일부터 19일까지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취득함 (장물보관·취득 혐의)
피고인 1은 같은 달 27일 피고인 2의 처로부터 위 9,500만 원 중 7,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6,800만 원을 공소외 2 명의 조흥은행 계좌에 입금 후 인출·소비함 (장물취득 혐의)
원심은 피고인들이 보관·취득한 현금이 ○○○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그 자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62조(장물취득·보관죄)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을 취득·보관하는 행위 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장물의 개념: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함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등 참조)
현금의 장물성 유지: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될 수 있고, 금전 그 자체보다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됨. 따라서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됨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269 판결 참조)
자기앞수표의 장물성: 자기앞수표는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 참조)
법리: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 후 동일 액수로 인출하더라도 금전적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됨; 자기앞수표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함
포섭: 제1심 공동피고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현금(사기죄의 장물)을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금전적 가치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인출된 현금은 장물성을 상실하지 않음. 원심은 "○○○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그 자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예금 후 인출된 현금도 장물성이 유지된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피고인들이 그 정을 알면서 위 현금을 보관·취득하였다면 장물죄 성립. 원심판결은 장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채증법칙 위배 및 횡령 관련 법리오해 주장
법리: 증거 채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
포섭: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7,000만 원만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원심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또한 제1심 공동피고인의 횡령 장물이 아닌 사기 장물이라는 주장은, 원심이 장물로 인정한 결론에서는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