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353 장물취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범행 후 자신의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이 별도 재산범죄(절도죄·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채권(재산상 이익)을 인출한 현금이 장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이 교부받은 6,000만 원이 장물취득죄의 객체인 '장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권한 없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함
- 위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킴(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 이후 공소외 1이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함
-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그 인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음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장물취득죄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원심은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41장(장물에 관한 죄) | 장물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 |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입력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
판례요지
- 장물의 개념: 형법 제41장의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함
-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장물: 재산범죄 이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고,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음
- 자기 현금카드에 의한 현금 인출: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인출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고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상 이익과 장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해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임. 따라서 이를 인출한 현금은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장물 예금 후 인출에 관한 기존 법리: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 액수를 인출한 경우,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으나 금전적 가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유지됨(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269 판결,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2002. 4. 12. 선고 2002도53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는 당초 예치한 것 자체가 '장물인 재물'인 경우에 한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현금 인출행위가 별도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