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2조 (장물취득) |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한 자 처벌 |
판례요지
장물 인식의 정도: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함.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 99도3590, 2004도5904 참조)
장물취득죄의 고의 판단 시점: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 재물을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 그 재물수수행위는 장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않음 (대법원 71도468 참조)
사후 인식과 장물보관죄: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사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알면서도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함. 다만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85도2472 참조)
전당포 전당행위와 장물취득: 전당포영업자가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잡는 행위(질권설정행위)는 전당잡은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장물취득죄의 '취득행위'에 해당. 따라서 고의 유무는 전당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유권포기각서 수령의 성격: 전당포영업자가 전당 이후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별개의 취득행위로 볼 여지 없음
쟁점 1: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법리: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하며, 취득 이후 비로소 의구심을 가진 것은 죄를 구성하지 않음
포섭:
결론: 장물취득죄 및 장물보관죄 모두 불성립.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쟁점 2: 장물알선죄 성립 여부
법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무죄
포섭: 원심이 장물알선의 점에 대하여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 선고;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위법 없음
결론: 장물알선죄 불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