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 완료 후 해당 아파트를 철거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할구청장에 대한 철거신고 미이행이 재물손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정당행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원심 파기·환송 당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조합으로, 정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
조합원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자, 조합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음 (이후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나, 조합장 피고인 1·부조합장 피고인 2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함
이후 재건축 시공사에 철거를 요청하였고, 시공사 현장소장 피고인 3·4가 철거전문업체에 철거지시를 하여, 동 업체 직원 피고인 5·6이 각 아파트를 철거함
철거 전 관할구청장에 대한 철거신고는 이행하지 않음
각 아파트는 비어 있었으나 객관적 성상 자체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소유자들이 신탁등기·인도를 거부하며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처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음
판례요지
재물손괴죄의 객체 해당 여부: 재건축 예정·공가 상태의 아파트라도 객관적 성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한,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됨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참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재건축사업은 주택 철거를 전제로 하여 조합원은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한 것으로 봄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철거에 이른 경우,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함
철거신고 미이행의 효과: 관할구청장에 대한 철거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건축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물손괴죄 객체 해당 여부
법리: 재건축 예정·공가 상태라도 아파트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한 재물로서의 효용이 있고,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됨
포섭: 이 사건 각 아파트는 비어 있었으나 객관적 성상 자체는 주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소유자들이 신탁등기·인도를 거부하며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음
결론: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함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은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96다23887),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함
포섭: ① 조합 정관에 사업계획승인 익일부터 철거 가능함을 규정함, ②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제1심 승소판결을 받음, ③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철거가 이루어짐, ④ 이후 해당 판결은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됨. 이 사건 조합이 철거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건축법상 제재사유일 뿐 형사책임에 영향 없음.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철거는 정당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