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2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 '2인 이상 공동범행'의 성립 요건 및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 상해죄에서 '상해'의 개념 (신체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장애 여부)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 건조물 외벽 낙서행위 및 계란투척행위가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계란투척행위에 대한 재물손괴죄 인정 부분에서 원심의 법리오해 여부
- 파기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수회사로부터 해고된 자로서, ○○○○조합총연맹△△△△△투쟁특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회사를 상대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함
- 집회 과정에서 아래 행위들이 이루어짐:
- 2006. 2. 16.: 회사 건물에 계란 30여 개 투척 (청소비용 약 50만 원 상당 소요)
- 2006. 3. 2.: 같은 건물에 계란 10여 개 투척
- 2006. 3. 10.: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1층 벽면·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 (제거비용 약 341만 원 상당 소요)
- 피고인은 위 낙서행위 외에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으로도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 모두 공동상해, 공동폭행, 낙서 및 계란투척 모두를 포함한 공동재물손괴 등 전부에 대하여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 열거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37조 전단 | 동시에 판결받지 않은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 공동범행 성립 요건: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때'는 수인 간에 공범관계 존재를 요건으로 하며,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임을 요함 (대법원 99도4305 참조)
- 공모공동정범: 2인 이상이 폭처법 제2조 제1항 열거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후 그 중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하면, 범행장소에 가지 않은 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 (대법원 96도2529 참조)
- 상해의 개념: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99도4305 참조)
-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함':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이용불능 상태를 만드는 것도 포함 (대법원 71도1576, 92도1345, 93도2701 참조)
- 건조물에 대한 낙서·게시물 부착·오물 투척행위의 효용 침해 판단 기준: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 미관 훼손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 및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상해·공동폭행 유죄 인정의 당부
- 법리: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범행은 수인 간 공범관계 존재, 동일 장소·기회에 상호 범행 인식·이용을 요하고, 공모공동정범도 포함됨; 상해는 신체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장애를 의미함
- 포섭: 원심이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 공소외 1 내지 6에 대한 각 공동상해 및 공소외 7에 대한 공동폭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공동정범·상해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원심 유지 정당
쟁점 ② 낙서행위의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
- 법리: 건조물에 대한 낙서·오물 투척 등이 효용을 해하는지는 미관 훼손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 원상회복 난이도 및 비용 등 제반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 포섭: 래커 스프레이로 건물 외벽 등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 낙서를 하여 제거비용 약 341만 원이 소요된 행위는 건물 미관 훼손 정도, 이용자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에 비추어 건물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함
- 결론: 낙서행위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유죄 인정 정당
쟁점 ③ 계란투척행위의 재물손괴죄 해당 여부
- 법리: 재물의 효용을 해함은 사실상·감정상 본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 건조물에 대한 오물 투척의 효용 침해 여부는 제반 사정 종합하여 사회통념으로 판단
- 포섭: 계란투척행위(2006. 2. 16. 30여 개, 같은 해 3. 2. 10여 개)로 약 50만 원 정도의 청소비용이 소요되고 유리문·유리창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럽혀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원심이 계란투척행위까지 재물손괴죄로 판단한 것은 재물손괴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파기 범위
- 계란투척 부분 공동재물손괴의 점이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은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